*대행사이트의 경우는 해외 구매를 중계하고 배송대행을 하기 위한 사이트로, 구매하신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지출증빙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출증빙 하는 방법
* 지출증빙을 원하실 경우 개인 간이통관이 아닌 사업자 명의의 정식통관을 요청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세관에서 수입면장이 발행됩니다.
수입면장을 세무사에 제출하시면 지출증빙으로 이뤄집니다
반드시! 아래의 내용과 같이 부가세 환급은 사업자로 통관시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에 관한 내용
개인고객의 경우 매입과 관련한 비용에 관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통관으로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하신 사업자통관 사업자 고객님들께서 세관에 요청하시면
부가세는 추후에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