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이나구매소 입니다.
직접 구매하시는 품목들이 관세가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찾으면 금방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올려드립니다.
*** 1. 품목명에 별표(*)가 붙어있는 품목은 쇼핑몰 결제액이 100~200만원 초과시 특소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가격이 15만원 이하인 제품은 대부분 위 세율표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우리나라는 관세율, 수입제한요건 등을 HS부호와 연계하여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HS부호를 알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 수출입 제한 사항등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