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가입 및 결제등의 절차가 번거롭고 어렵다면 구매소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저희 구매소에 요청만 하신다면 완벽한 중국어로 구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물품의 구매, 중국 현지배송, 입고, 한국배송까지 모든 사항을 일괄처리해 드립니다.
1) chinagumeso.co.kr 로그인 후 [구매대행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2) 구매대행시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 후 동의해 주십시오. 주의사항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매소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양해바랍니다.
구매대행 신청서 작성폼에 구매할 상품의 상품명, 품목분류, 브랜드/셀러, 단가, 수량, 제품색상(영문), 제품사이즈(영문) 등의 필요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구매대행 신청 게시판에 작성을 완료 하시면 이후 신청이 정상적으로 구매대행 신청이 모두 완료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복수의 상품을 구매대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관리자가 구매대행 가능여부를 파악(통관 및 재고 확인 등등)한 후 구매승인을 내드리면 관리자와 상담 후 해당 상품의 상품값 결제(1차 결제)를 해주시면 관리자가 실제 구매대행을 해드립니다.
1) 구매대행 신청 후 관리자 판단하에 구매대행 접수가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와 상담 후 구매취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으로 구매 승인이 났더라도 해당 상품에 대해서 상품값 결제를 해주셔야만 중국구매소가 실제 구매를 하게됩니다. 구매 승인이 난 제품들에 대해서만 상품값을 결제 하실 수 있습니다.
3) 결제가 끝나고 이후 부터는 기존 신청한 배송 대행 상품들을 부가서비스로 합 포장(묶음포장)등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4) 구매대행신청시 메모란에 기입해 주시면 관리자와 상담 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등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수입신고할때 사용하는 개인 식별부호입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에서 수입,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 세관 신고를 할때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선택 사용이 가능했으나,
2015년 3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해외 구매제품의 국내통관시 반드시 필요하므로, 미리 발급받으시길 적극 권장하며 발급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하단의 그림을 보고 따라하시면 쉽게 발급가능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전 본인 명의의 휴대폰 혹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첫번째로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사이트 (https://p.customs.go.kr)에 접속
-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휴대폰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눌러 인증절차를 진행
- 개인정보 6가지 항목을 입력하고 개인정보 열람 동의란에 체크를 한 후 등록버튼을 누릅니다.(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등록과 동시에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통관시마다 주민번호 대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배송대행 신청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은
일반통관(일반수입신고)은
150달러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목록 통관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만 해당됩니다. 상품수량이
목록 통관 시 세관에서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첨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입하신 상품이 200달러 이하로 면세 상품으로 해당하지만,
수량이 많거나 실제 가격 보다 고가로 보이는 경우 고객님에게 상품 구입하실 때 결제하신카드 결제 내역과 인보이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통관 대상품목이더라도
구입하신 상품이 여러개인 경우, 모든 제품들이 목록통관 대상 품목일 경우에만 목록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목록통관대상 품목과 기타품목이 섞인 배송건은 목록통관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결제한 총 금액 150달러 초과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됩니다.
미국 : 결제한 총 금액 20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
미국 외 국가 : 결제한 총 금액 150달러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 부과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품명으로 기재바랍니다.
목록통관 허위기재 시 모든 책임은 수취인에게 있습니다.
통관불가 상품 - 수입이 금지된 상품이거나 수입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적재불가 상품 - 항공사나 선박에서 적재를 통제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통관 불가가 의심되는 상품은 관세청(국번없이 1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가품) 은 세관 통관이 불가합니다.
세관 적발 시 상품 폐기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예시를 확인하시어 쇼핑몰 구매시 지재권 침해품목을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프리차이나에서는 불법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레고 혹은 건담프라모델 등 가짜 완구류 상품박스 제거 후 발송하더라도 가품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가품 - 해외 유명 스포츠 브랜드(Adidas, Nike, Under Armour, New balance 등)의 가품 및 유사품
명품 브랜드 가품 - 명품 브랜드 (CHANEL, PRADA, GUCCI, OMEGA, ARMANI, LOUISVUITTON 등)를 모방한 가품 및 유사품
캐릭터 모조품 - 디즈니, 산리오, 포켓몬스터 등 유명회사의 캐릭터를 모방, 또는 도용한 가품 및 유사품
성분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이 동물의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아스피린과 같은 의약품
동물 / 식물 / 금은괴 / 통화
위험품목, 석면포 (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약 / 마취제 (불법적 약품)
화기, 병기 및 부품들 (권총, 소총 화약, 폭약,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인체의 일부
성인용품, 음란비디오, 서적, 사진 등 사회 풍기문란 저해 품목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 (유가증권)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음식물/ 주류
가공 농산물
가공육류 - 5kg 미만 시 수입가능(수출국 : 미국, 돈육포 경우에만 해당), 5kg 초과 시 폐기
유제품
세관이 수량 / 중량 / 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
식품의약품 안정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취급제한 유독물)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Bio 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
화장품 중에 ACNE (free, anti) 등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실리실산은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 옥사이드는 benzoyl peroxide)
유가공품(분유, 이유식, 치즈 등) 5kg 초과일 경우 통관제한 - 5kg 초과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 가능,제출 불가시 전량 폐기 처리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수입을 금지시켜둔 상품들이 있습니다. 해당 상품들은 한국으로 배송하신다고 해도
관세청에서 통관자체가 되지 않으며, 통관이 되지 않으면 결국 폐기를 해야됩니다.
이 경우 폐기 수수료가 따로 발생합니다.
아래의 리스트에 있지 않더라도 수입이 금지 된 상품 일 수 있으니, 수입이 금지 된 상품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고 주문을
하시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구매한 상품이 통관불가 상품일 경우 - 구매한 쇼핑몰에서 발송전이라면 주문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건강식품은 한번에 6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보조제 식품
* 가공 육류 (육포)
* 꿀 (5Kg까지만 통관가능)
* 검역 불합격 물품
*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살리실산 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
* 위험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성인용품
* 불법적 약품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6병 초과 시 의사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 유가공품(분유,이유식,치즈류 등) 5KG 초과일경우 통관제한
(5KG 초과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분할통관불가))
* 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인증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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